[공지] 위캔디오 유료약정상품 구매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위캔디오입니다.
항상 저희 위캔디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캔디오의 리뉴얼과 함께 요금제의 변경으로 유료약정상품 구매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안내 드립니다.
1. 약관 개정 사유
-기존의 선불제 요금제에서 구독형 요금제로 요금 정책을 변경하며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용어나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2. 안내 사항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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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1항 | ① 유료약정상품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 권한, 웹 페이지, 서버, 네트워크 등의 제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를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비디오팩(또는 VideoPack)으로 통칭합니다. | ① 유료약정상품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 권한, 웹 페이지, 서버, 네트워크 등의 제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를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비디오팩(또는 VideoPack) 등 서비스 내용에 따른 상품으로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
제5조 | ③ 약정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의 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정함이 없이 1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월간 이용계약’ ⓑ 이용요금 할인을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간 이용계약’ | |
제7조 3항 | ③ 약정계약기간은 월간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1개월은 해당 월 기준일자로부터 익월 기준일자의 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 6월 6일 개통, 1개월 지정 시 약정계약기간은 6월 6일~7월 5일) | ③ 약정계약기간은 월간 및 연간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1개월은 해당 월 기준일자(결제일)로부터 익월 기준일자의 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 6월 6일 상품 결제 및 월간 이용계약 체결, 개통 시 약정계약기간은 6월 6일~7월 5일) |
제7조 | ⑤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 갱신됩니다. ⓐ 월간 이용계약 : 고객이 이용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 ⓑ 연간 이용계약 : 고객이 이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 |
제8조 | ④ 고객은 약정계약기간 중 임의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객이 약정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제9조 2항 | ② 약정고객이 약정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유료약정상품의 이용은 즉시 중단 되며, 약정고객은 약정계약기간 동안 사용해온 회사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약정계약 해지 이전에 직접 백업해야 합니다. 회사는 약정계약 해지와 동시에 약정고객이 저장한 모든 자료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과 게시물은 어떠한 이유로든 복구되지 않습니다. | ② 약정고객이 약정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약정고객의 선택에 따라 유료약정상품의 이용은 즉시 중단 또는 현재 약정계약기간까지 유지되며, 약정고객은 약정계약기간 동안 사용해온 회사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약정계약이 완전 해지되기 전에 직접 백업해야 합니다. 회사는 약정계약 해지와 동시에 약정고객이 저장한 모든 자료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과 게시물은 어떠한 이유로든 복구되지 않습니다. |
제9조 4항 | ④ 유료약정상품의 해지가 완료되면 약정고객의 회원 자격은 유지되며, 회원탈퇴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 ④ 유료약정상품의 해지가 완료된 후에도 약정고객의 회원 자격은 유지되며, 회원탈퇴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
제13조 | ⑤ 유료약정상품은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며 정기결제를 통해 계약을 자동 갱신합니다. ⑥ 약정고객은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에 결제수단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이용요금이 정기결제일(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최초 결제일 또는 이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날짜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하다)에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단, 특정 월에 정기결제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한하여 말일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⑦ 회사는 정기결제가 이루어지면 회원에게 결제 내용을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⑧ 등록된 결제수단의 유효기간 만료 등 여하의 사유로 정기결제일에 이용요금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기결제 유료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채무이행의 거절로 보고 공급사업자가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제14조 4항 | ④ 약정고객은 처음 구매한 서비스 플랜에서 현 계정 상태를 유지한 채로 상위 플랜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서비스 사용기간 또는 새로운 서비스 사용기간에서 개별 항목(스토리지, 트래픽, 기타 옵션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플랜 또는 개별 항목의 다운그레이드 시에는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운그레이드로 인해 서비스 내용, 기능 또는 용량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한 약정고객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약정고객은 구매한 서비스 플랜을 사용중인 상태에서 상위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하위 플랜으로 다운그레이드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플랜의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 시에는 현재의 약정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새로운 약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위 플랜으로 다운그레이드 진행 시 서비스 내용, 기능 또는 용량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한 약정고객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4조 5항 | ⑤ 서비스 플랜 및 개별 항목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를 신청한 서비스 사용기간에 적용됩니다. | 삭제됨 |
제14조 6항 | ⑥ 무료 시험 기간 중 가입한 계정으로 서비스 플랜 변경은 불가하며, 결제 시점에서 서비스 플랜 변경이 가능합니다. | ⑤ 무료 시험 기간 중 가입한 계정으로 유료약정상품을 결제하여 서비스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7항 | ⑦서비스 플랜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게시물(미디어 콘텐츠 및 기타 정보 포함)에 대해 회사는 아래와 같이 보존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서비스 플랜의 사용기간 만료 후 30일 경과 시 ⓑStandard 서비스 플랜의 사용기간 만료 후 30일 경과 시 | ⑦ 서비스 플랜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게시물(미디어 콘텐츠 및 기타 정보 포함)에 대해 회사는 아래와 같이 보존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비스 플랜의 사용기간 만료 후 30일 경과 시 |
제20조 1항 | ①약정요금은 월간 단위의 요금 산정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고객이 2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지정할 경우 월간 단위 요금에 지정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① 약정요금은 1개월 단위의 요금 산정을 기본으로 하며, 연간 이용계약을 선택한 약정고객은 1년치 약정요금을 산정합니다. |
제21조 1항 | ①‘비디오팩(VideoPack)’ 상품의 약정요금의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최초계약 시 = (스토리지 용량 요금+트래픽 전송량 요금+인코딩 사용량 요금) X 계약 개월 수 ⓑ계약연장 시 = (스토리지 용량 요금+트래픽 전송량 요금+인코딩 사용량 요금) X 연장 계약 개월 수 ⓒ용량변경 시 = (추가 스토리지 용량 요금÷30일x잔여 일 수) + (추가 트래픽 전송량 요금x 잔여 개월 수) + (추가 인코딩 사용량 요금x 잔여 개월 수) ⓓⓒ의 ‘잔여 일 수’에는 용량변경신청 당일이 포함되며, ‘잔여 개월 수’에는 용량변경신청 당월이 포함됩니다. ⓔ스토리지 용량 요금은 적용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최대 저장공간에 부과되는 월 단위 요금으로,지정한 ‘스토리지 용량’에 회사가 정한 ‘용량 구간별 적용단가’를 곱하여 책정합니다. ⓕ트래픽 전송량 요금은 적용 기간 중 월간 단위로 사용 가능한 최대 트래픽 전송량에 부과되는 월 단위 요금으로, 지정한 ‘트래픽 전송량’에 회사가 정한 ‘용량 구간별 적용 단가’를 곱하여 책정합니다. ⓖ인코딩 사용량 요금은 적용 기간 중 월간 단위로 사용 가능한 최대 인코딩 사용량에 부과되는 월 단위 요금으로, 지정한 ‘인코딩 사용량(총 출력의 길이)’에 회사가 정한 ‘용량 구간별 적용 단가’를 곱하여 책정합니다. ⓗ스토리지 용량 요금의 ‘용량 구간별 적용 단가’, 트래픽 전송량의 ‘용량 구간별 적용 단가’, 인코딩 사용량의 ‘용량 구간별 적용 단가’는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계약 신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① ‘비디오팩(VideoPack)’ 상품의 약정요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서비스 플랜 요금 = 스토리지+트래픽 전송량+인코딩 사용량을 포함한 제공 기능의 통합 사용 요금 ✕ 구독주기에 따른 개월 수 ⓑ 스토리지는 약정계약기간(구독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최대 저장공간에 부과되는 월 단위 사용량 항목으로, 약정 제공량을 초과 시 지정한 ‘스토리지 용량’에 회사가 정한 ‘적용단가’를 곱하여 추가 요금을 책정합니다. ⓒ 트래픽 전송량은 약정계약기간(구독기간) 중 월간 단위로 사용 가능한 최대 트래픽 전송량에 부과되는 월 단위 사용량 항목으로, 약정 제공량을 초과 시 지정한 ‘트래픽 전송량’에 회사가 정한 ‘적용 단가’를 곱하여 추가 요금을 책정합니다. ⓓ 인코딩 사용량은 약정계약기간(구독기간) 중 월간 단위로 사용 가능한 최대 인코딩 사용량에 부과되는 월 단위 사용량 항목으로, 약정 제공량을 초과 시 지정한 ‘인코딩 사용량(총 출력의 길이)’에 회사가 정한 ‘적용 단가’를 곱하여 추가 요금을 책정합니다. ⓔ 스토리지, 트래픽 전송량, 인코딩 사용량의 약정 제공량 초과 시 ‘적용 단가’는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계약 신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구독형 유료약정상품의 약정 사용량 초과 시 초과된 사용량은 추가 요금으로 다음 정기결제일에 후불 청구됩니다. ⓖ 연간 구독형 유료약정상품의 약정 사용량 초과 시 초과된 사용량은 추가 요금으로 매월 결제일에 후불 청구됩니다. ⓗ 구독형 유료약정상품의 사용량 항목 중 트래픽 전송량의 청구기간은 약정계약기간(구독기간)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의 초과 사용량에 대해 초과요금으로 산정하며 청구기간의 최대일수는 약정계약기간 또는 구독기간의 일수와 동일합니다. |
제22조 | 제22조 약정계약 중도 해지 시 환불요금의 정산 | 제22조 약정계약의 해지 |
제22조 6항 | ⑥본조1항의 사유 이외에 사용중인 서비스에 대한 약정고객의 환불 요청에 회사가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력이 없으며 결제일 당일 영업시간 이내 해지 요청 시 : 전액 환불(사용이력이 있는 경우 해지수수료가 발생하거나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 요청 시 : 당월을 제외한 잔여 개월 요금의 70% 환불(당월을 제외하고 잔여 개월의 서비스 요금에서 제외되는 30%는 약정고객이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약정고객의 귀책사유로 약정계약을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해지 요청 시 : 환불 불가 | ⑥ 본조1항의 사유 이외에 사용중인 서비스에 대한 약정고객의 환불 요청에 회사가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월간 이용계약으로 사용이력이 없으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 요청 시 : 전액 환불 ⓑ 월간 이용계약으로 본 항 ⓐ 외의 경우에서 해지 요청 시 : 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70% 환불 (잔여기간의 서비스 요금에서 제외되는 30%는 약정고객이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약정고객의 귀책사유로 약정계약을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월간 구독 환불 금액 = [ 결제금액 (실제로 낸 금액) – (월간 구독 제공금액 ÷ 30일 × 사용 일 수) ] × 0.7 ⓒ 연간 이용계약으로 사용이력이 없으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 요청 시 : 전액 환불 ⓓ 연간 이용계약으로 본 항 ⓒ 외의 경우에서 해지 요청 시 : 전체 사용기간 중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요금을 월할 계산하여 70% 환불 (당월을 제외하고 잔여 개월의 서비스 요금에서 제외되는 30%는 약정고객이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약정고객의 귀책사유로 약정계약을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연간 구독 환불 금액 = [ 결제금액 (실제로 낸 금액) – (월간 구독 제공금액 × 사용 월 수(올림)) ] × 0.7 이 경우 중도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해지 신청일이 포함된 해당 월의 구독 기간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7항 | ⑦유료 서비스 플랜을 이용 중인 약정고객이 계정을 탈퇴 또는 서비스 해지 요청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는 즉시 중지되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약정고객의 정보와 서비스 이용 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⑦ 유료 서비스 플랜을 이용 중인 약정고객이 계정을 탈퇴 또는 즉시 서비스 구독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는 즉시 중지되며 환불은 환불정책에 의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약정고객의 정보와 서비스 이용 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22조 8항 | ⑧선납금액에 별도의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환불요금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⑧ 선납금액에 별도의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선납금액에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요금을 제하여 환불요금을 계산합니다. 환불요금을 계산하여 사용요금이 선납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회원에게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22조 | ⑨ 약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공된 유료약정상품 및 서비스 플랜의 혜택이 소멸/철회/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제23조 2항 | ②약정요금 납입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② 약정요금 납입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합니다. |
4. 약관 개정 시행일
-개정된 유료약정상품 구매약관은 2025년 5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변경되는 위캔디오 유료약정상품 구매약관에 대해 약관 효력 발생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1문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