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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회사명 변경에 따른 ‘유료약정상품 구매약관’ 개정 안내

(주)엠군미디어가 (주)시냅스엠으로 회사명(상호)를 변경함에 따른 [유료약정상품 구매약관]의 개정 내용을 사전 공지합니다.

  1. 개정 적용 시기
    ■ 새롭게 개정된 약관은 2015년 6월 2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약관은 개정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2. 주요 변경 내용
    ■ 회사명(상호) 변경
    ■ 상세 변경 내역은 아래 ‘개정 내용’ 중 색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이의제기 및 문의
    ■ 개정약관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문의는 고객센터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개정 내용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시냅스엠(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캔디오 서비스’ 중 ‘유료약정상품’을 이용하는 ‘약정고객’과 ‘회사’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료약정상품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 권한, 웹 페이지, 서버, 네트워크 등의 제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를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비디오팩(또는 VideoPack)으로 통칭합니다.
② 약정고객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회원 중 회사와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유료약정상품을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③ 일반이용약관 : 약정고객이 서비스에 회원 가입할 시 동의한 이용약관을 의미합니다.
④ 면탈요금 : 약정고객이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약정요금을 불법하게 면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사이트(http://wecandeo.com)에 게시하여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약정고객이 약정계약을 신청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사이트에 시행일 7일전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약정고객에게 ‘7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약정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약정고객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약정고객은 약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약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본 약관은 약정고객이 회원가입 시에 동의한 일반이용약관을 보완하는 특별 약관으로,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이용약관에 따르며, 본 약관과 일반이용약관이 상충되는 내용은 본 약관을 우선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② 본 약관과 일반이용약관에 모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5조 약정신청 및 약관동의
① 약정신청은 약정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 후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약정신청 당시 ‘유료약정상품 구매약관 동의’에 체크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신청에 있어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는 약정고객에게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약정신청 승낙에 대한 제한
① 회사는 약정고객이 제5조(약정신청 및 약관동의)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약정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약정신청을 승낙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약정신청한 경우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약정신청자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 타 약정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회사의 다른 서비스 약정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7조 약정계약의 성립
① 약정계약은 약정고객이 유료약정상품을 약정신청하고 제21조(약정요금의 산정)에 따라 산정된 약정요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합니다.
② 약정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전항의 약정요금 입금 확인 일로부터 즉시 또는 2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약정고객의 신청 내용대로 유료약정상품을 개통하고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개통 통보일이 약정요금 정산 및 개통 기준일자가 됩니다.
③ 약정계약기간은 월간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1개월은 해당 월 기준일자로부터 익월 기준일자의 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 6월 6일 개통, 1개월 지정 시 약정계약기간은 6월 6일~7월 5일)
④ 제6조에 따라 유료약정상품을 개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개통일자를 다시 정하여 전자우편 등으로 이를 약정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8조 약정계약의 변경
① 약정고객이 약정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청구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② 약정고객은 약정신청 시 또는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약정계약의 해지
① 약정고객이 약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미리 공지하거나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지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약정고객이 약정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유료약정상품의 이용은 즉시 중단 되며, 유료약정상품에 게재된 게시물은 해지 처리 완료 후 복원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되어 초기화됩니다. 또한, 회사는 제22조 (약정계약 중도 해지 시 환불요금의 정산) 의거하여 환불 요금을 정산합니다.
③ 회사는 약정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약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약정계약이 해지된 약정고객이 다시 약정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약정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제15조(이용의 제한)에 의하여 이용 제한된 후 그 제한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④ 유료약정상품의 해지가 완료되면 약정고객의 회원 자격은 유지되며, 회원탈퇴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약정고객에게 본 약관에 명시된 유료약정상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유료약정상품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약정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약정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약정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약정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약정고객의 의무
① 약정고객은 회사가 정한 유료약정상품 약정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약정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유료약정상품의 이용권한, 기타 약정계약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계정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약정고객에게 있으며, 계정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 3 자가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약정고객은 유료약정상품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약정고객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2조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
① 약정계약시 취득한 약정고객의 개인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제13조 유료약정상품의 제공
① 유료약정상품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유료약정상품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료약정상품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약정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 불능이 발생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유료약정상품을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료약정상품으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유료약정상품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유료약정상품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유료약정상품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유료약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유료약정상품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유료약정상품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유료약정상품의 종류,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사항을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게시하며 약정고객은 서비스 사이트를 기준으로 유료약정상품 약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④ 또한 회사는 유료약정상품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유료약정상품을 이용 중인 약정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약정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정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약정고객의 유료약정상품’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범죄적 행위 및 미풍양속,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안정된 서비스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다량의 정보 및 광고성 정보를 매개하는 행위
ⓕ. 전산, 정보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 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 통신물 내용이 불법통신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제11조(약정고객의 의무)에 정해진 약정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스토리지 용량, 트래픽 전송량 등이 해당 유료약정상품의 약정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약정요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약정고객이 약정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 회사는 본 조 1항 관련 귀책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 정지를 해제합니다.
③ 회사는 본 조 1항 관련 이용 정지 이후 30일 내에 계속 개선되지 않는 경우, 30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서비스 약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이 사실을 약정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제16조 약정고객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약정고객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약정고객의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정고객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본 조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약정고객이 유료약정상품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약정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유료약정상품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사이트,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약정고객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권리의 귀속
① 유료약정상품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단, 약정고객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② 약정고객은 회사의 유료약정상품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① 약정고객이 유료약정상품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게시물 및 게시물에 매개된 정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약정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약정고객이 유료약정상품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약정고객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언제든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약정고객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약정고객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중 약정고객 이외에 다른 사람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이트에 공개한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약정고객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⑥ 약정고객이 유료약정상품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사전 조치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약정고객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약정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면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제20조 약정요금의 산정 기준
① 약정요금은 월간 단위의 요금 산정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고객이 2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지정할 경우 월간 단위 요금에 지정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② 월간 약정요금을 1일 평균 요금으로 일 할 계산 할 시, 월간 약정요금의 1/30로 지정합니다.
③ 계약기간 또는 잔여기간을 일 수로 환산 지정할 시, 개통 또는 변경 당일은 시각에 관계없이 1일로 간주합니다.
④ 계약기간 또는 잔여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 지정할 시, 개통 또는 변경 당월은 일자에 관계없이 1개월로 간주합니다.
⑤ 약정요금의 세부 구성은 제21조(약정요금의 산정)에 따라 각 유료약정상품 별로 정의됩니다.

제21조 약정요금의 산정
① ‘비디오팩(VideoPack)’ 상품의 약정요금의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최초계약 시 = (스토리지 용량 요금+트래픽 전송량 요금) X 계약 개월 수
ⓑ. 계약연장 시 = (스토리지 용량 요금+트래픽 전송량 요금) X 연장 계약 개월 수
ⓒ. 용량변경 시 = (추가 스토리지 용량 요금÷30일x잔여 일 수) + (추가 트래픽 전송량 요금x 잔여 개월 수)
ⓓ. ⓒ의 ‘잔여 일 수’에는 용량변경신청 당일이 포함되며, ‘잔여 개월 수’에는 용량변경신청 당월이 포함됩니다.
ⓔ. 스토리지 용량 요금은 적용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최대 저장공간에 부과되는 월 단위 요금으로,지정한 ‘스토리지 용량’에 회사가 정한 ‘용량 구간별 적용단가’를 곱하여 책정합니다.
ⓕ. 트래픽 전송량 요금은 적용 기간 중 월간 단위로 사용 가능한 최대 트래픽 전송량에 부과되는 월 단위 요금으로, 지정한 ‘트래픽 전송량’에 회사가 정한 ‘용량 구간별 적용 단가’를 곱하여 책정합니다.
ⓖ. 스토리지 용량 요금의 ‘용량 구간별 적용 단가’와 트래픽 전송량의 ‘용량 구간별 적용 단가’는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계약 신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2조 약정계약 중도 해지 시 환불요금의 정산
① 약정요금을 선납한 약정고객이 약정계약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 ②항에 따라 환불 요금을 정산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환불 방식은 약정계약 시 이용한 결제 수단의 부분 취소로 이루어지며, 부분 취소가 불가할 시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쳐 환불합니다.
② 약정계약 중도 해지 요청 시 환불 요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이용 내역이 없으며 최초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 시=전액
ⓑ 이용 내역이 있거나 최초 개통일로부터 14일 이후 해지 시=당월을 제외한 잔여 개월 요금의 90%

③ 환불요금에서 제외되는 10%는 약정고객이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약정고객의 귀책사유로 약정계약을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④ 선납금액에 별도의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환불요금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23조 약정요금 등의 납입 및 납입청구 등
① 약정요금의 납부는 선납이 기준입니다.
② 약정요금 납입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③ 약정계약 계약기간 중 회사에 의해 약정요금이 변경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약정요금 납입 책임은 약정계약을 신청한 약정고객(계정 아이디 소유자)를 원칙적인 책임자로 지정합니다. 단, 제3자가 요금을 납입할 조건으로 약정계약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요금납부 책임자가 1차 납입의 의무를 가지고 요금납부 책임자가 요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계약자가 2차 납입의 의무를 가집니다.

제24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고객이 유료약정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약정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유료약정상품 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유료약정상품 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제25조 약정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
① 약정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약정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 약정고객이 제11조(약정고객의 의무)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약정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정고객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약정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면책
① 회사는 약정고객이 회사의 유료약정상품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유료약정상품으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의 책임은 유료약정상품의 이용에 한하며, 약정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사는 약정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약정상품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약정고객이 유료약정상품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약정고객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약정고객은 회사를 면책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미 회사가 부담한 손해가 있다면 약정고객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약정고객 상호간 또는 약정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유료약정상품을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약정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⑦ 회사에서 약정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또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이상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 약정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제28조 분쟁의 해결
① 유료약정상품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약정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약정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15년 6월 2일부터 적용합니다.
②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